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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목적 :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
- 지원대상 :
1. 연령 : 경기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만18세 ~ 만34세(1987.04.13.~2004.04.12.) 청년노동자
*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(1982.04.13.~)
2. 거주지 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3. 소득 : (4월 건강 보험료 기준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지원내용 :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, 2년 후 약 580만원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 수령
-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: https://account.ggwf.or.kr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2020년 ~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!
account.ggwf.or.kr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:
2022.4.19 화요일 9:00 ~ 2022.5.2 월요일 18시
※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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